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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실키입니다 :)
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아동수당 지급대상
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
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입니다.
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(0~95개월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요건충족
-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- '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'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아동수당 신청방법
◈ 방문 신청
- 보호자 또는 대리인 /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◈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◈ 신청 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합니다.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.
◈ 구비서류
- 공통서류 아동수당 신청서, 신청인의 신분증
-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위임장, 대리인 시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
아동수당 지급일
◈ 지급일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.
- 25일이 토, 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◈ 지원내용
-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됩니다.
-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.
-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.
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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